카테고리 없음 서노 blog 2017. 2. 11. 20:54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하다보니각 포스팅마다 특이한 이모티콘이 붙어서알아보니 저작권 표시 그림이라고 해서조금 알아보고 공유 드립니다. 위 표시 많이 보셧죠?인터넷 개인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저작권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저작자표시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공유 (복제, 배포, 전시, 공연)변경 (리믹스, 변형, 2차저작물의 작성) 등등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영리목적으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이용하시는분들은 꼭 준수해야할 사항이네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에개인창작물을 올리고 암묵적으로제3자가 퍼가거나 변경사용하더라도특별한 제재 사유없이 자유롭지만실제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따라서저작자표시를 하고 라이센스를 지켜주면서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요즘 대형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