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안락사 가능 신고방법

4월 27일부터 동물보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사람을 물거나 안전에 위협이 판단되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람을 물거나 위협 또는 피해를 입힌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됩니다.

27일부터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맹견 사육허가제'가 핵심 사안으로 시행되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안전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공공안전 위협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받아야 하는 사육 허가에는 동물등록, 책임보허가입, 중성화수술 등 여러 조건이 따르는데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 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갖춰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기적으로 맹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도, 시청에 신고하시면 심의를 거쳐 처리 가능한데요 이번 개정된 법 대상이 되는 명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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