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개인 질병으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퇴사자는 의사의 진단서(근로가 곤란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 명시)등을 첨부하여 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신청을 하였을 때 회사 사정으로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 경우, 치료가 끝나고 진단서, 의사소견서, 퇴사확인서<사업주>, 퇴사사유확인서<본인>, 입퇴원,통원 진료내역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치료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먼저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추후 치료가 종결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는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퇴직전 질병 발병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은 경우
진단서에 병명과 발병일, 진단일이 퇴직전이어야 하며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향후 치료 예상기간, 입원 필요 여부, 소관업무 수행가능 여부, 본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입사일 이전에 발병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이 회사 업무를 쉬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전문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2.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퇴사사유확인서<본인>
회사에서 작성하는 퇴사확인서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퇴사사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고용보험공단에서 발부받거나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다운로드
퇴사사유확인서 다운로드

3. 입 퇴원, 통원 진료일자 내역
병원에서 확인해주는 입 퇴원, 통원 내역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내역서에는 통원날짜, 입원날짜, 수술날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의사소견서
치료가 끝나면 치료기간과 완치 또는 호전되어 현재 일상생활 및 간단한 업무나 구직활동,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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