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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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9. 17:05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일명 '코파라치' 라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어플에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항목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어플을 이용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2.5단계 심각상황에서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집합금지 명령과 개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23일부터 안전 신문고 어플에 위반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스마트폰 어플에서 안전 신문고 어플을 설치하고 업데이트까지 완료하면 메인 상단 메뉴에 [코로나19 신고] 버튼이 보입니다.
위와같이 [코로나19 신고] 메뉴가 신설되고 터치하면 코로나19 유형선택, 사진전송,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형선택은 ①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②자가격리 무단이탈 ③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경우) ④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미착용 ⑤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중 선택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은 집합제한 조치 해당 시설이 영업이나 모임을 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격리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한경우에 해당됩니다.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동안 격리장소 신고 후 외출이 금지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외출한경우,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은경우 등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는 밀폐장소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밀집,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사람들이 가깝게 모여있어 장시간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회 집합예배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미착용' 은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미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등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2m), 환기소독이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 해당됩니다.
'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기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도개선 사항을 신고/건의/제안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불편사항 제안도 가능.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찍어둔 사진,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과 그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입력이 곤란한 상황에는 음성으로도 신고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입력했다면 [제출]을 눌러서 신고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