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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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8. 13:36
맹견 키우고 계신 분들 이제 책임보험가입이 권유가 아닌 의무가 되었군요. 시기는 내년 2월 (2021년 2월) 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 초창기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 보험에 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차위반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시기는 월령이 3개월 되었을때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시 8천만원, 부상시 1천5백만원, 상해를 입힌경우 2백만원이상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료는 얼마?
맹견 책임보험료는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 아마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의 종류로는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같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이 필요한 보험인데요 비교적 2~3만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아마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제 2조 3항에 지정된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으로 지정되어 해당 견주는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