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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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4. 00:53
<임대사업자등록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어딘가에 보관해놨는데 최근 필요해서 찾았더니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고 출력까지 가능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원칙은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 <렌트홈>에서 간편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에 접속해 주세요.
렌트홈 로그인 후 상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하고 하위메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임ㅁ대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인구분 '개인'으로 체크되어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조회현황'에 내 임대사업자 내역이 뜹니다. 그럼 내 임대사업자 내역을 더블클릭해 주세요.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정보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신고사항' 항목에 재교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은행제출이나 분실후 재발급 또는 기타 사유가 되겠죠? 신고사항 재교부 사유 입력을 다 하셨음면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민원신청인 정보 입력창이 나오면 빈 항목에 꼼꼼히 입력해 주세요. 신청인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구분,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다 하셔야 하고 신청결과전송에 <결과SMS전송>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추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휴대폰 SMS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대리신청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겠죠? 올바르게 진행하셨다면 하단 [확인]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까지 완료하면 위와같이 민원신청이 잘 되었다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자서명란에 주민등록번호 입력까지 마친 다음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관리]에서 신청한 민원이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금 신청했기 때문에 민원상태는 '접수'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시간이 1일~최대 4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휴대폰 SMS로 민원처리 알림이 오면 다시 접속해서 출력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