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 공인중개사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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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1. 14:52
주택매수시에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시에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집상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매수후에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 골치 아팠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중개할 집 상태를 꼼꼼히 보고 알려줘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네요~
중고차로 치면 하자있는 중고차를 팔아먹은것과 같은 맥락이니 당연한 의무죠ㅎㅎ
중개수수료만 받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건 전문직 이라고 할 수 없죠..
부가가치 낮은 직업중 하나였는데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