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노 blog 2024. 4. 29. 23:12
4월 27일부터 동물보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사람을 물거나 안전에 위협이 판단되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람을 물거나 위협 또는 피해를 입힌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됩니다.27일부터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맹견 사육허가제'가 핵심 사안으로 시행되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안전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안락사가 가능합니다.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공공안전 위협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