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징수 결국 과세로 가겠군요..

연일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걸 보니 결국 규제=과세 로 가는 모양세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과세의 종류인데 현재 회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먼저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도 상속세및 증여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대상이 구체적으로 분류되려면 적용시점을 발표하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더 걸릴듯 합니다.

아마 내년초가 되면 뚜렷한 정부방침이 제시 되겠죠?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08003417


가상화폐 과세 부분에서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얻은 수익은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 월 ~ 12 월 중에 가상 통화 이익 합계가 100 만엔의 경우

소득세 = 100 만원 × 5 % - 0 엔 = 50,000 엔 

주민세 = 100 만원 × 10 % = 10 만엔

세금의 총 15 만엔


으로 과세중인데, 일본은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수록 청구되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만 세금을 취급하는게 아니라


상품, 서비스를 가상 통화 지불로 구입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잡소득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 이외 알트 거래를 할 경우 구입시점에서 잡소득 입니다.


채굴에 의해 얻은 이익도 마찬가지로 채굴에 성공하여 가상통화를 취득후 매각 시점에 잡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 통화의 분열 (하드 포크)에 의해 얻은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시점은 매각시점입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과세 항목처리를 잡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본처럼 한국도 비슷하게 참고할 소지가 높습니다.

일본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적용되면 물론 화폐인정으로 가상화폐 자체로는 호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더이상 가상화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같이 전문가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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